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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3017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7.1.15.(266),110]
판시사항

[1] 증권회사의 1종 투자상담사가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고객이 증권회사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그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한 사안에서 고객의 손해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1] 증권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1종 투자상담사는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고객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2] 고객이 증권회사에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그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여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한 사안에서, 고객이 투자상담사가 개인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하였고, 투자의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았으며, 증권회사뿐만 아니라 투자상담사에게도 투자에 따른 거래내역을 점검하지 않았고, 투자에 관하여 증권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비밀로 하며 위반할 경우에 투자금 반환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객이 투자로 입은 손해에 대한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을 부인한 사례.

원고, 상고인

노동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진한)

피고, 피상고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창석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소외인은 피고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1종 투자상담사로서 주가지수선물 및 옵션거래에 관한 매매거래의 위탁을 권유하거나 고객을 위하여 투자에 관한 상담을 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며, 고객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 등 부당권유행위를 하거나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신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원금 및 수익보장약정을 통해 자신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 회사에 원고 명의의 위탁계좌를 개설하지도 아니한 채 자신의 개인예금계좌로 투자금을 입금받아 자신이 피고 회사에 타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선물옵션거래를 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투자상담사 본래의 업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투자상담사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가 자기 명의의 선물옵션계좌를 피고 회사에 개설하지 않고 소외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 사건 투자금을 입금한 사실, ② 원고는 소외인이 개인적으로 펀드를 만들어 차명계좌를 통하여 선물옵션거래를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 보다 효과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소외인의 펀드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투자를 한 사실, ③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투자의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매월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고, 원금반환을 보장받으며 소외인이 위약하는 경우 그 배상을 받기로 약정하면서 다른 투자자들과 달리 구두약정 외에 이 사건 투자계약서까지 작성받은 사실, ④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별도로 각 투자금에 대한 개인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받아 둔 사실, ⑤ 원고가 2년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소외인으로부터 약정된 고율의 수익배당을 수령하면서 피고 회사는 물론 소외인에 대하여도 투자에 따른 거래내역을 점검하지 않은 사실, ⑥ 원고와 소외인은 이 사건 투자를 피고 회사를 포함한 제3자에게 비밀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도록 약정한 사실, ⑦ 원고가 소외인에게 투자금 대출에 따른 대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투자금으로 입금하면서도 계산상으로는 위 대출수수료를 투자 원금에 포함하고,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정된 수익배당 외에 위 투자에 따른 대출금 이자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와 무관하게 소외인 개인에게 고율의 수익배당을 받을 목적으로 선물옵션의 매매위탁을 하여 왔으므로 소외인의 행위를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소외인의 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던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모두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사무집행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용자책임의 면책사유로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대법원판례들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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