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07,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7. 18. 하나은행을 통하여 피고회사에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HTS(Home Trading System, 개인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거나 전화를 걸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를 통해 해외파생상품 거래를 한 일반투자자이다.
나. 선물옵션거래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전달하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고객이 주문한 내용대로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실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의 선물옵션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다. 위와 같은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위하여 증권회사에 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개설한 계좌를 통한 해외파생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피고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위탁증거금과 결제대금 및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반대매매 등에 관한 규정의 요지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라.
원고는 2016. 6. 24. 당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6JU16종목 8계약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인
6. 23. 기준 예탁자산평가액은 53,821,380원, 위탁증거금은 27,459,432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6. 24.에 이르러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투표결과가 예측과 달리 나와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변동하면서 11:43:03경 원고의 위험도가 최초로 50%를 넘어 곧이어 70%를 상회하였고, 이로부터 30초 후인 11:43:33에 다시 위험도 100%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1:43:03 '위험률 70% 상회, 80% 초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