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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307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9,651,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2. 2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7. 2. 24. 피고회사에 선물옵션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하고 휴대폰(Mobile Trading System)을 통해 미국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거래한 일반투자자이다.

나. 선물옵션거래는 고객이 증권회사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전달하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고객이 주문한 내용대로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실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고객의 선물옵션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진다.

다. 위탁증거금은 선물옵션거래에 있어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피고의 해외 파생상품 시장거래 총괄계좌 설정 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신규주문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위탁증거금을 미리 예탁하여야 하고(제9조), 평가예탁 총액이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유지증거금 수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시한 이전에 필요한 증거금 수준 이상의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해야하며(제10조), 만약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고객의 해외파생상품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고(제7조 제2항 제1호), 고객이 회사로부터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대금의 납입 요구를 통보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 대한 최고 또는 사전승인 없이 고객의 미결제 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하여 미납된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하고(제14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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