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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18가단21524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2. C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에서 선물옵션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40,000,000원을 입금하고, C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에게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의 운용을 위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에서 선물옵션거래를 하면서 큰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의 요청으로 2015. 9. 15. 원고에게 ‘피고는 2016. 9. 30.까지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의 잔고를 40,000,000원으로 유지하되, 만일 유지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한다’는 취지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2016. 9. 30. 기준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의 잔고는 2,541,428원이고, 원고는 피고의 선물옵션거래로 인하여 37,458,572원의 손실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아래와 같은 부당권유,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에 37,458,572원 상당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7,458,5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첫째, 피고는 선물옵션거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에게 선물옵션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그 후 큰 손실이 발생한 이 사건 선물옵션계좌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가 금지하는 부당권유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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