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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540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8. 5.경까지 D 차장, 2008. 5.경부터 2009. 5.경까지 E 법인영업팀 차장, 2009. 5. 21.부터 2009. 10. 1.까지 F 법인영업팀 및 투자전략팀 차장,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G 리서치팀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던 자이다.

1.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은 급여액에 대한 일정률을 증권저축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그 위탁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D(2007. 11.경 ~ 2008. 5.경)에 근무하던 2009. 1. 8. 장소불상지에서, 본인의 계산으로 H(주)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SK브로드밴드 보통주 3,500주를 주당 6,43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9. 11.경부터 2009. 2. 3.까지 사이에 D 및 E(2008. 5.경 ~ 2009. 5.경)에 근무하면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2-1, 3-1 기재와 같이 총 134회에 걸쳐 피고인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권사 지점 계좌번호 계좌명 거래기간 대우증권 신사 I H㈜ 2009. 1. 8. ~ 2009. 2. 3. D 논현 J K 2008. 9. 11. ~ 2009. 2. 3. 교보증권 하나 L K 2008. 10. 9. ~ 2009. 2. 3.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 자기의 명의로 매매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E(2008. 5.경 ~ 2009. 5.경)에 근무하던 2009. 2. 4. 장소불상지에서, H(주) 대우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금호전기 보통주 500주를 주당 25,6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1.경까지 사이에 E, F(2009. 5. 21. ~ 10. 1.) 및 G(2009. 10.경 ~ 2011. 10.경)에 근무하면서 아래의 표에 기재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2-2, 3-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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