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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1가합16883 (1)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3. 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명의 선물옵션계좌 운영 원고는 피고의 증권영업직으로 근무하던 2002. 12. 31. C 명의로 파생계좌와 위탁계좌를 개설하였는데, 2006. 9.경 퇴직한 이후 위 C 명의의 각 계좌가 이관 및 통폐합된 선물옵션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통해 피고가 운영하는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이하 ‘HTS’라고 한다)을 이용하여 코스피200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였다.

나. 선물옵션거래 및 위탁증거금의 운용방식 1) 선물옵션거래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자신이 원하는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전달하면, 증권회사가 한국거래소에 투자자가 주문한 내용대로 선물옵션 매매주문을 실행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투자자의 선물옵션계좌를 통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위탁증거금은 선물옵션거래에 있어 결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예탁하여야 하는 금원이다.

피고의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따르면, 투자자가 피고에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피고가 정한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하고(제7조 제1항), 정규거래시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한 결과 위탁증거금이 기준 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그 부족분 상당의 위탁증거금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12시까지 추가 예탁(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만약 투자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투자자의 신규거래 위탁을 거부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제2호),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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