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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511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물제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간당 300kW 이상인 전기유도로,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경부터 2015. 3. 4.까지 대기배출시설인 전기유도로 150kW 1기, 250kW 1기 및 탈사시설 10마력 1기, 15마력 2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21.경부터 2015. 3. 4.까지 소음배출시설인 탈사기 10마력 1기, 15마력 2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장용지를 새로 사서 공해방지시설이 완비된 공장을 운영하려고 노력 중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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