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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5115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조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10.경부터 2015. 4. 17.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7.5마력 1기 및 탈사시설 10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동력이 10마력 이상인 탈사기, 압축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10.경부터 2015. 4. 17.까지 소음배출시설인 탈사기 10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1. 수사보고(E 단속자료 편철), 위반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실형 3회와 집행유예 3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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