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14 2014고정426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페인트 제조업체인 D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발생시설로서 동력 20마력 이상인 분쇄시설, 동력 10마력 이상인 혼합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음배출시설로서 10마력 이상의 분쇄기를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6.부터 2013. 9. 26.까지 D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력 총규모 45마력의 분쇄시설(30마력 1대, 15마력 1대)과 동력 총규모 40마력의 혼합시설(15마력 2대, 10마력 1대)을 설치 또는 이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면서도 위 시설들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분쇄시설 2대(30마력 1대, 15마력 1대)에 대하여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보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오염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