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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118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구조물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동력이 3마력 이상인 도장시설, 동력이 20마력 이상인 탈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8.경부터 2015. 4. 24.까지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00마력 1기 및 탈사시설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2. 소음ㆍ진동관리법 위반 동력이 10마력이상인 압축기, 탈사기를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8.경부터 2015. 4. 24.까지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00마력 1기, 탈사기 50마력 1기를 설치하고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단속자료 편철), 현장사진, 출장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소음ㆍ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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