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 06. 01. 선고 2016구합84108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2313(2016.09.19)

제목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괴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시행령 제2조용어의정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종류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5. 11

판결선고

2017. 06. 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게 한 2014년 5월분 내지 12월분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및 교육세 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 원고는 2014. 4. 18.경부터 서울 00구 00로0길 39, 지하 1층(00동)에서'aaa'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사업장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은 확인되지 않으나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2014년 5월분 내지 2014년 12월분 개별소비세 xxx,xxx,xxx원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고,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려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인기 대중가요를 재생하여 고객들이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노래 호프'라는 형태의영업을 하였을 뿐,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이 없고, 디제이 박스와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협소하고 테이블이 설치된 구역과 구분도되어 있지 않아 이를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흥에 겨운 일부 고객들이 위 공간과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는 경우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가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거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은 춤이 아닌 노래 호프라는 형태의 영업을 위한 것이고, 조명시설은 인테리어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bbbb나이트클럽'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운영되던 이 사건 사업장을 인수한 뒤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여 2014. 3. 25. 00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았고, 2014. 4. 18. 일반주점(업태 : 음식, 종목 : 노래호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총 면적이 700.21㎡ 정도로, 위 사업장 내에는 노래방 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룸 16개, 4인용 테이블 77개가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서 홀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공간에는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보관함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외에 식음료 판매대와 디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제이 박스가 존재한다. 이 사건 사업장 내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 시설은 존재하지 않으나 디제이 박스 출입용 계단과 테이블 사이에 약 20㎡ 가량의 빈 공간이 존재한다.

3) 또한, 이 사건 사업장에는 테이블이 설치된 홀 바닥에 설치한 스피커 2대, 벽에 걸린 소형 스피커 6대 등의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홀 천장에는 싸이키 조명과 우주볼 등의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4) 이 사건 사업장은 주류와 함께 부수적으로 안주 등의 음식류도 조리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판매하는 주류의 가격은 5,000원에서 240,000원 정도이고, 안주의 가격은 18,000원에서 28,000원 정도이다. 이 사건 사업장은 평일 입장료는 무료이나, 주말은 1인당 10,000원 가량의 입장료를 받고 이를 음료와 교환할 수있도록 하며, 이용방법으로는 스탠딩으로 이용하는 방법과 테이블 또는 룸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주 주문을 원하지 않거나 테이블 만석시 스탠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테이블은 안주 1개 이상을 주문하여야 이용 가능하며, 룸은 주류 등 주문시 2시간까지 이용 가능하고, 주류 등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5)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내역에 의하면, 위 사업장의 2014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재 승인 건당 평균 매출액은 약 30,000원 정도이다.

6) 00구청장이 2014. 5. 28.부터 2014. 6. 5.까지 실시한 '2014년 상반기 고급오락장 조사계획 업무추진'에 따라 담당 직원이 출장점검 후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보고서에는 '전체 영업장 면적은 100㎡를 초과하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 제외 대상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00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하지 않고 있다.

7)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문 후기 게시글이 존재한다.

① 좌석들 사이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댄서 분들 진짜 너무 춤 멋지게 추심. 사실 우측 두 분이 제일 잘 췄어요.(2014. 6. 29.)

② 9시쯤 되니 사람이 꽉 찼다. 우린 두 타임 정도는 사람 구경하면서 날려버리고 세 번째 댄스타임부터 고고~ 신나게 댄스~ 댄스~(2014. 7. 28)

③ 얼마 전 남편이랑 둘이 춤도 추고 노래도 하는 강남의 밤과 음악사이 같은 곳 aaa에 다녀왔어요. 실컷 먹고, 실컷 부르고, 실컷 추고 즐기다 왔어요. aaa는 노래 자체가 저희 한창 놀 때 노래들이 나오는 90년대 댄스곡들이라 더 정겹고 편안해서 흥이 절로 나더라고요.(2014. 11. 10.)

④ 중간에 넓은 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부비부비도 하고 그래요. 봉도 있는데 봉 잡고 추는 사람도 많아요. 10시쯤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차더니 춤 출 때는 사람들이 중간에 꽉 차있었어요. 새벽 2시까지 놀았는데 나중에는 스탠딩으로 들어오고 옆에 사람들이 삥 둘러서 서 있을 정도로 많긴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다들 중간 스테이지에 모여서 춤을 추고 테이블에선 부킹하고 놀고(2014. 12. 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 제1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유흥주점 및 사실상 그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 제22조 제2항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유흥시설(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6 내지 8, 12, 1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사업장의 홀에는 디제이가 음악을 트는 공간인 디제이 박스가 존재하고,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며, 여러 대의 스피커 등 음향시설과 싸이키 조명과 우주볼 등 조명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을 찾은 손님들이 디제이가 튼 음악에 맞추어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 및 테이블 사이에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이 사건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서 확인되고, 다수의 방문 후기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디제이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스피커를 통해 댄스음악 등을 반복적으로 틀고, 어두운 상태에서 춤을 추는 손님들에게 조명을 비추는 등 이 사건 사업장 내 음향시설과 조명장치가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유도하거나 춤을 출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사용되었다.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일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상 재산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객석과 구분되어 설치된 무도장이 그 사업장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 내에 객석과 구분된 일정 규모 이상의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거나 00구청장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있지 않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무도장 영업을 하는 다른 유흥주점에 비해 결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소액이어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 및 그 시행령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위 법령이 정한 과세대상에는 사치성 물품뿐만 아니라 수렵용 총포류, 소형자동차, 유류 등 사치재라고 보기 어려운 물건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위 법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 즉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결재 건당 평균 매출액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사정만으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