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8.경부터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7.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위 사업장에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은 확인되지 않으나 테이블 사이의 공간에 다수인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를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10. 기각되었고, 2016. 3.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려면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업장의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0년대 내지 1990년대 인기 대중가요를 재생하여 고객들이 이를 따라 부르는 등으로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노래 호프’라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을 뿐, 고객들로 하여금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내에는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이 없고, 디제이 박스와 테이블 사이의 공간은 사업장의 규모에 비해 협소하고 테이블이 설치된 구역과 구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