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계단과 테이블 사이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은 사업장 규모에 비하여 협소하여 이를 별도로 설치된 무도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조명과 음향시설은 사업장 공사비 절감, 고객 확보 및 매출 확대 차원에서 설치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건당 평균 매출액이 소액이며, 이 사건 사업장은 재산세 중과대상으로 과세된 적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고, 손님이 술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로부터 유흥종사자 및 무도장시설이 없으면 일반주점영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피고의 현장 확인을 통하여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