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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등법원 2006.4.20.선고 2005노949 판결
강도살인
사건

2005노949 강도살인

피고인

김ㅇㅇ ( 65 - ), 농업

주거 광주시

본적 용인시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우

변호인

변호사 최강호, 인성복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5. 4. 27. 선고 2005고합10 판결

판결선고

2006. 4. 20 .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고 금품을 강취한 일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접증거는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피고인의 전처인 황ㅇㅇ의 진술밖에 없는데 황ㅇㅇ의 진술은 범행 현장에 관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진술 자체도 서로 모순되고 불일치하는 점이 많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전혀 없음에도 황ㅇㅇ의 진술과 그에 기초한 윤ㅇㅇ의 진술 등을 믿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

II.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년경 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황ㅇㅇ를 만나 서로 사귀다가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특정 불능의 인격장애로 인하여 황이 ㅇ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의심을 하고 그녀에게 난폭한 행동을 일삼아 왔고, 1995. 1. 경황ㅇㅇ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김ㅇㅇ ( 55세 ) 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을 들게 한 다음 그 무렵 보험 불입금을 받으러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 소재 ‘ 옛터가든 ' 음식점을 방문할 때 몇 차례로 그녀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황ㅇㅇ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게 되는 한편 위 음식점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바, 그 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소위 ' 한탕 ' 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티코 승용차에 망치, 칼, 밧줄 등 범행도구를 보관한 채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 1996. 4. 20. 22 : 00경 광주시 역동 소재 3번 버스 종점 부근 공중전화 박스에서 황이으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의 ' 옛터가든 ' 음식점에 전화로 예약을 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티코 승용차에 황ㅇㅇ를 태우고 같은 날 23 : 00경 ‘ 옛터가든 ' 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손에 든 채 황ㅇㅇ와 함께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는 등 그 기회를 노리다가 그곳 난로 부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접근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내리쳐 바닥에 쓰러 뜨린 후 출입문 부근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 약 5만 원과 가스분사기 1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소형금고 1개를 들고 가 이를 강취하고, 위 가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96. 4. 23. 06 : 3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7336 소재 인하병원에서 두개골골절 등으로 인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의 처 황ㅇㅇ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이 유일한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황ㅇㅇ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

나. 황ㅇㅇ는 1994년경 피고인을 만나 사귀던 중 몇 번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 하다가 1995. 12. 21. 혼인신고를 한 이후 2003. 12. 2. 경 가출하기까지 줄곧 피고인과 함께 생활을 하여 왔는데, 1996. 4. 20. 이 사건 범행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위 범행을 목격하고도 피고인의 협박과 기세에 억눌려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피고인이 이웃마을 이장을 상대로 한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2003. 12. 2. 경 가출하였다. 그 후 심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위 증세로 2004. 6. 12. 부터 2004. 12. 3. 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담당 의사에게 2004. 6. 25. 처음으로 피고인이 사람을 살해하였다는 말을 잠시 언급하였고 , 2004. 11. 중순경 윤ㅇㅇ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으며 , 윤ㅇㅇ가 황ㅇㅇ를 설득하여 경찰에 제보함으로써 그 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가 비로소 재개되었다 .

다.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의 경찰 수사기록에 의하면, 당초에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야구방망이 종류의 둔탁한 흉기로 추측하는 등 범행도구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 ( 다만, 1996. 5. 27. 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강현욱 작성의 부검감정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망치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둔기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 였고, 피해품으로 소형금고 1개가 없어진 것 외에는 위 금고 속에 가스총 ( 가스분사기 ) 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전혀 밝혀진 바 없었는데, 황○○는 처음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가 망치이고, 피고인이 당시 범행 현장에서 가지고 나온 소형금고 속에 가스총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 ( 위 사실은 황ㅇㅇ의 진술 후에 이루어진 피해자의 아들 김ㅇㅇ에 대한 조사에서, 위 김ㅇㅇ조차도 피해자가 사망한 당시 가스총이 없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신경쓰지 않았는데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고 생각해 보니 피해자가 가스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 사망 이후로는 그 가스총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가스총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해 준 바 있다 ) 을 비롯하여 위 ‘ 옛터가든 ' 의 식당구조, 자신과 피고인이 앉았던 좌석의 위치, 주문한 메뉴의 종류와 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위 진술이 당시 범행현장과 대부분 일치하는 등 범행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정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

라. 한편 황ㅇㅇ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였던 정신과 의사 이주훈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의사 김무진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황ㅇㅇ는 우울, 불안증세는 있으나 현실 검증력의 장애라든가 망상에 의한 증상은 없고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마. 위와 같이 황ㅇㅇ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털어놓게 된 경위, 진술내용 , 황ㅇㅇ의 정신상태 및 피고인과의 관계, 황ㅇㅇ 본인도 이 사건이 밝혀짐으로써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황ㅇㅇ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황ㅇㅇ와 범행현장에 함께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제3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황ㅇㅇ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서 이를 피고인이 한 범행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3. 당심의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공동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87 판결 등 참조 ) , 나아가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과 공동피의자로 조사받은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기록에 의하면, 황ㅇㅇ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며 (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667 판결 참조 ), 황 ㅇㅇ는 처음에 경찰에서 피고인과 공동피의자로 조사받았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황ㅇㅇ에 대한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결국,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황ㅇㅇ의 검찰에서의 진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을 뿐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는 황ㅇㅇ의 진술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기에 부족하다 .

나. 살해의 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황ㅇㅇ는 피고인이 황ㅇㅇ가 1995년경 피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자리에 따라다니면서 피해자와 황ㅇㅇ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고 돈을 빼앗아야겠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었다 .

고 진술하는데, 황ㅇㅇ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멀리서 얼굴을 본 것 외에 피해자를 직접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고 황ㅇㅇ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를 하자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황ㅇㅇ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였다고 하지만 황ㅇㅇ가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받으러 다닌 시기는 1995. 4. 경까지로서 ( 수사기록 301쪽 )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년 전의 일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황ㅇㅇ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이 잘 되어 피해자가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지만, 그 근거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지나다니다 식당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식당은 외딴 국도변에서 통행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곳으로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일 만한 곳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당시 식당 영업은 부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많은 돈을 보관하고 있었을 것으로는 예상할 수 없는 곳인데, 전과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소위 ' 한탕 ' 을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전에 비하여 특별히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 황○○는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강도를 위장해야 잡히지 않는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더더욱 공소사실과 같은 살해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게 한다 .

다. 당일 행적과 관련한 의문 ( 1 ) 황ㅇㅇ 진술의 요지

오전에 집을 나와 별다른 목적지도 없이 자동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밤 9시경 저녁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전화번호가 적힌 쪽지를 주면서 예약을 하라고 하여 공중전화로 전화해 보니 ‘ 옛터 ' 라고 해서 비로소 그곳이 옛터식당 ' 인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의 지시대로 30분 뒤에 간다며 4인분을 예약하였고 피해자가 늦은 시간인데도 오겠느냐고 해서 그래도 간다고 했다. 피해자의 식당이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므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식당에 도착했다. 피고인이 운전석 밑에 평소 넣고 다니던 장도리가 든 쇼핑봉투를 꺼내 들고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

( 2 ) 의문점 황ㅇㅇ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가끔씩 부부가 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닌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두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지도 정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거른 채 하루 종일 시내를 돌아다닌다는 것은 두 사람이 당시 피고인의 본가에 잠시 들어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어 집안에 있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두 사람 모두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 .

예약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어디인지도 말해주지 아니한 채 메모를 건네주면서 식당이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30분 후에 4명이 갈 것이라고 예약하라고 했고 황ㅇㅇ는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전화를 하여 비로소 ' 옛터 가든 ' 이라는 사실을 알고 4명이 갈 것이니 음식을 마련해 달라고 예약을 하였다는 것이나, 2명이 가면서 4명이 갈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10분이면 갈 거리에 있으면서 30분 후에 갈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전혀 없어 이 부분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 .

피고인이 장도리를 들고 내렸음에도 거기에 관하여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4명을 예약했는데 왜 2명만 왔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이 2명은 좀 있다 올 것이라고 대답하였다는데, 황ㅇㅇ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의문을 가졌다는 자료가 없고 전혀 물어보지조차 않았으며, 피고인이 장도리를 들고 들어온 이유도 모르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식기들을 만지면서 고기를 구웠다고 하는 진술 부분 또한 자연스럽지 못하다 .

황ㅇㅇ는 이러한 의문점들에 관하여, 피고인이 질문을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여 걸핏하면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물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 황ㅇㅇ가 피고인의 범행계획을 알아채고 그 계획을 추궁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피고인이 황ㅇㅇ에게 범행계획을 알 려주지도 아니하였고 황ㅇㅇ도 피고인의 범행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의문을 품고하다 못해 지나가는 말로라도 물어보았어야 할 내용들이라 할 것이어서 황ㅇㅇ의 위와 같은 변명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

위 부분들은 범행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범행과 관련하여 황ㅇㅇ가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 있었던 사실들을 진술한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황이 ㅇ가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과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범인이 피고인인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 할 이 사건에 있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상황

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다면 황○○가 과연 피고인과 함께 사건 현장에 간 것인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

라. 현장 상황과 관련한 의문 ( 1 ) 사건 현장의 모습강도상해 사건현장사진기록, 김정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당시의 현장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사건 현장은 광주시 오포면 매산리 앞 광주 ~ 용인 간 45번 국도변 좌측 외진 곳에 위치해 있는 식당으로, 식당홀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길이 15m 가량, 폭 6m 정도로서 좌, 우측에 각 식탁 4개씩이 2열로 놓여 있고 ( 식탁은 좌측 열 입구부터 안쪽인 주방 쪽으로 1번부터 4번, 우측 열 주방부터 입구 쪽으로 5번에서 8번으로 번호가 붙어 있다 ) 홀 끝에 주방이 식당 입구를 마주보고 있고 그 왼편에 안방이 있으며, 1번 식탁과 8번 식탁 사이에 기둥이, 기둥 옆으로 2번 식탁과 7번 식탁 사이에 난로가 놓여 있다. 식당 종업원인 김정자는 사건 당일 22 : 00경 퇴근하였다가 다음 날의 근무 편의를 위하여 식당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다음 날 01 : 00경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그 때 식당 내부의 전등이 꺼져 있었고 김정자가 밖에서 피해자 ( 피해자는 평소 식당 안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 를 부르자 피해자가 김정자의 별명인 혜경이를 불러서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보니 대변 냄새가 났고, 천장에서 내려온 전등 줄을 잡아 당겨 전등을 켜 보니 피해자가 식당 홀 중간에서 머리 뒷통수에 3군데의 상처에서 피를 흘린 채 2번과 7번 식탁 중간에 주방쪽으로 머리를 두고 바닥에 거꾸러져 있었다. 피해자는 바지를 엉덩이 바로 아래쪽까지 벗은 상태에서 바닥에 대변을 보아 놓았다. 혈흔은 피해자의 머리 부분 ( 3번 식탁 옆 ) 과 발 아래쪽 ( 1번 식탁 옆 ) 두 군데로 나뉘어 퍼져 있고 그 중간인 2번 식탁 위 일부에도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 1, 2번 식탁에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남은 그릇 등이 치워지지 않은 채 있었고 7번 식탁에는 돼지갈비 2인분이 약간 탄 채로 놓여 있었고, 숯불은 꺼져 있는 상태였다. 7번 식탁에는 2 인을 위한 자리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는 반찬 6가지, 상추 1접시, 반쯤 채워진 소주병 1병, 소주가 차 있는 잔 1개, 물잔 2개, 물수건 1개, 수저통 1개가 놓여 있었다 .

벽쪽 자리의 젓가락은 처음 놓여 진 가지런한 모습 그대로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소주잔과 물수건이 발견되지 않았고, 소주잔과 소주병은 난로쪽 자리에만 놓여 있었다 .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가 없어졌고 안방을 뒤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숯불 하나가 꺼진 채로 식당 입구 밖에 나와 있었다 . ( 2 ) 현장 상황에 관한 황ㅇㅇ의 진술황ㅇㅇ는 현장 모습에 관하여 대체로, 홀에 2열로 식탁이 있었고, 1, 2번 식탁에 치우지 않은 식기들이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과 황ㅇㅇ는 기둥 옆의 7번 식탁에 황ㅇㅇ가 기둥 쪽에, 피고인이 벽 쪽에 앉아 있었고, 피해자는 황ㅇㅇ의 왼쪽 뒤에서 기둥 옆에 있는 난로쪽을 향하여 머리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망치로 때린 후 피해자는 앞으로 고꾸라졌고 피고인은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돈이 많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뒤진 후 다시 홀로 나와 금고를 들고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

위와 같은 황ㅇㅇ의 진술은 식당 내부의 모습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과 관련하여, 발견된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방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고꾸라져 있는 모습인데 발쪽에도 혈흔이 다량 발견되고 그 중간의 2번 식탁에 혈흔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는 처음에는 기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쓰러졌다가 2번 식탁을 거쳐 발견 당시의 모습으로 반대 방향으로 몸의 위치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바, 황ㅇㅇ가 현장을 목격하지 아니하였다면 몸의 방향을 바꾸기 전의 피해자의 모습을 진술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비추어 보아도 사건 현장에 황ㅇㅇ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인정할 수 있다 . ( 3 ) 의문점 황ㅇㅇ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전혀 모르고 식당에 들어가 물잔과 그릇들을 만지고 젓가락을 들어 고기를 굽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자신의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망치로 가격하였고, 이에 놀라서 입구 쪽으로 나가 신발을 신고 서서 도망가자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방안을 뒤지는 등의 모습을 모두 지켜보다가 피고인이 금고를 들고 나오자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사건 현장의 전등을 끄고 나왔는지에 관하여 본인은 끄지 않았고 피고인이 끄고 나왔는지에 관하여는 기억할 수 없으며, 자신들이 앉았던 7번 식탁의 고기가 왜 완전히 타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는지도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옷이 왜 벗겨져 있었는지 등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황ㅇㅇ가 진술하는 범행의 경과에 따르면 위 부분들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 .

또한 황ㅇㅇ는 소주를 주문한 기억도 없고 자신이 마셨거나 피고인이 마신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7번 식탁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에 술이 반만 남아 있는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아니한다 .

한편 1996. 4. 22. 수사기관의 지문감식의뢰에 의하면 소주잔, 물잔 등에서 18개의 지문을 채취하였으나 그 중 16개는 피해자 및 종업원, 다른 손님들의 지문으로 확인되었고 2개의 지문에 대하여는 확인이 되지 않았는데, 2004. 11. 30. 시행한 재감정에 의하여 그 중 7번 식탁의 소주잔 지문은 피해자의 것으로 확인되었고 1번 식탁에서 채취된 나머지 하나는 판단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황○○는 위와 같이 자신은 피고인의 범행의도를 전혀 모른 채 식당에 따라가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였고, 물잔을 만졌고 젓가락으로 고기를 구웠다는 것이고 소주병을 잡았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인데도 황ㅇㅇ의 지문은 현장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는바, 이 역시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다 .

나아가 당시 수사기록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조사를 시작한 직후 안방, 주방 , 식당 홀 등을 수색하였으나 황ㅇㅇ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방안을 뒤진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이 부분에 관한 황ㅇㅇ의 진술 또한 위 상황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 ( 황ㅇㅇ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숨겨져 있는 현금을 찾아내기 위하여 방안으로 들어간 것이므로 방안의 장농, 옷장, 서랍 등을 뒤졌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강도로 위장하려고 의도하였다는 것이어서 방안을 과장되게 흐트러 놓았을 가능성이 높은데, 위와 같이 뒤진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 방안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황ㅇㅇ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다 ) .

끝으로 황○○는 미리 30분 전에 피해자에게 예약을 하고 도착하여 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피해자의 식당 장부 ( 수사기록 15쪽 ) 에는 1, 2번 식탁에서 식사를 한 최명영 일행에 대한 음식주문기록 외에 그 후의 황ㅇㅇ가 주문한 음식에 관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다 .

황ㅇㅇ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시내를 돌아다니다가 예약을 위하여 우연히 멈추었다는 공중전화박스의 위치를 기억해 냈고, 피해자에게 음식 예약을 할 당시 피고인이 옆에서 했던 이야기, 식당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들고 내렸다는 장도리가든 쇼핑백의 크기, 모양과 색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이야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면서 황ㅇㅇ와 나눈 이야기 등 사건 당시의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유독 사건 현장에서의 위에서 본 의문점들에 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

사건 현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상황들이 황ㅇㅇ의 진술에 의하여 납득할 수 있게 설명되지 아니한 이상 범인의 정체, 범행의 경과 등에 관한 황ㅇㅇ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

마. 신고 동기와 관련한 의문 ( 1 ) 황ㅇㅇ 진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시를 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고, 피고인이 황ㅇㅇ도 공범이라고 하면서 신고하면 같이 처벌받을 것이고 형을 마치고 나와 친정식구들을 모두 죽인다고 협박했기 때문에 신고를 할 수 없었다. 범행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던 차에 피고인이 2003. 12. 경 이웃마을 이장을 유혹해서 간통죄로 고소하여 합의금을 받아내자고 강요하여 무서운 마음에 집을 나오게 되었고, 가출하기 직전인 2003. 11. 경 약 20년 전 운수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상사 겸 친구의 남편으로 알고 지내던 윤ㅇㅇ를 약 10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 범행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였는데 다음 날 만날 약속이 무산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출 후 피고인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2004. 6. 부터 정신과 치료를 다니면서 의사에게 처음 남편의 범행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04. 12. 경 윤ㅇㅇ를 길에서 다시 우연히 만나 범행사실을 털어놓았다. 범행사실을 숨기고 있기에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자신의 딸을 친부가 아닌 피고인의 보호하에 그대로 두기도 두려웠다 . ( 2 ) 의문점 황ㅇㅇ 스스로도, 집을 나오기 전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고 미용학원, 워드학원 등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 황ㅇㅇ와 이ㅇㅇ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 기재 내용과 두 사람의 진술을 종합하면 황ㅇㅇ는 늦어도 2003년 하반기부터는 이ㅇㅇ와 이성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황ㅇㅇ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김ㅇㅇ ( 1993. 11. 4. 생으로 피고인이 1996년경 자신의 호적에 입적하여 황ㅇㅇ가 2003. 12. 가출한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으로 구속될 즈음까지 부양하였고, 그 후에는 황ㅇㅇ가 2005. 2. 14. 경부터 부양하고 있다 ) 가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의하면, 김ㅇㅇ는 피고인을 친부처럼 여기고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되는 등, 황ㅇㅇ와 피고인 , 황ㅇㅇ의 딸 김ㅇㅇ와 피고인의 관계가 황ㅇㅇ가 주장하는 바와는 사뭇 다르다 .

여기에 황ㅇㅇ가 범행사실을 처음 고백하였다는 윤ㅇㅇ는 황ㅇㅇ가 거의 10년만에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서 당시 이 사건과 같은 살인의 범죄사실까지 상의할 정도의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황ㅇㅇ가 가족들이나 매우 가깝게 지내던 이ㅇㅇ가 아닌 윤○○를 피고인의 범행을 털어놓은 대상으로 선택하였다는 것도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이 황ㅇㅇ에게 이웃마을 이장을 유혹하여 간통한 후 합의금을 뜯어내자고 하였다는 부분은 이에 관한 황ㅇㅇ의 진술이 구체적이기는 하나 그 진술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황ㅇㅇ가 주장하는 가족관계, 범행을 고백하게 된 경위 등에 의문이 있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도 선뜻 믿기 어렵다 .

바. 황ㅇㅇ 진술의 일관성에 관하여 위와 같은 의문점들 외에 황ㅇㅇ의 진술은 약 8년 전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다음의 몇 가지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아 쉽게 믿기 어렵다 . ( 1 ) 피고인과 황ㅇㅇ가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황○○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옛터가든에서 2번 정도 밥을 먹으러 가면서 얼굴만 아는 정도이고, 피고인은 그 식당 주인을 잘 아는지 모르겠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날 처음 간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진술하였다가, 2004. 12. 4. 경찰 진술에서는 “ 손님으로는 그날 처음 갔으나 손님이 아닌 일로 2 ~ 3회 간 일이 있고, 보험금을 수금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2 ~ 3회 간 일이 있다 ” 고 진술하였고, 2004.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보험설계사로 일을 할 때 광주에서 옛터가든이라는 식당에 친구와 함께 밥을 먹으러 몇 번 가면서 안면은 있었고, 그 후에 피해자가 저에게 보험에 가입하면서 정식으로 알게 되었다. .. 김ㅇㅇ는 보험료를 받으러 갈 때 한두 번 같이 가서 ( 김이 이과 ) 말은 안했지만 서로 얼굴은 본 적이 있어 안면은 있다 ” 고 진술하였으며, 2004 .

12. 18. 검찰 진술에서는 “ 보험설계사를 하기 전에 친구하고 몇 차례 밥을 먹으러 간적이 있어 피해자와 안면이 있다. .. 김○○는 문 앞 차를 대놓고 차안에 있든지 차에서 내려 문 밖에 서 있을 때도 있었는데 문이 투명한 유리문이고 또 문을 열어 놓았을 때도 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봐서 안면은 있었다 ”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아는 관계인지, 황ㅇㅇ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

( 2 ) 공중전화 위치와 예약당시의 상황

황ㅇㅇ는 처음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광주시내에 있는 공중전화기인데 , 구체적으로 공중전화기의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였는데, 2004. 12. 4. 경찰 진술에서는 “ 시내버스 3번 종점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앞에 차량을 세우더니 피고인이 종이쪽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그곳으로 전화해 4명이 갈 것이라고 예약을 하라고 했다, ' 사장님 동부화재 보험하는 사람인데요, 알겠느냐 ' 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 아 예 , 알겠다 ' 고 대답하기에 제가 여기 4명이 갈 것인데 예약을 해도 되느냐 ' 고 물었더니 ' 준비해 놓는다 ' 고 오라고 말하였다. 전화를 끊고 차량에 타서 김ㅇㅇ에게 예약을 했다고하였다 ” 고 진술하였고, 2004. 12. 7. 현장검증에서는 “ 공중전화기 3대 중 끝 부분에서 전화를 하였고, 전화를 할 때 김ㅇㅇ가 옆에 서서 통화하는 내용을 모두 들었다. .. ( 김ㅇㅇ에게 ) 제가 보험설계사 황ㅇㅇ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4명이 곧 간다고 준비를 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 고 진술하였으며, 2004.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 김ㅇㅇ이 ) 차안에서 저에게 옛터가든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 옛터 가든에 전화하여 4명 갈거니 미리 상을 봐 달라고 전화하라 ' 고 하여 김ㅇㅇ와 함께 차에서 내려 공중전화기 있는 데로 가서 김ㅇㅇ가 시키는 대로 옛터가든에 전화를 하였더니 김ㅇㅇ가 전화를 받기에 ' 30분 안에 4명 정도가 갈 테니까 준비 좀 해달라 ' 고 하였더니 김ㅇㅇ가 ' 시간이 늦었는데 올 거냐 ' 고 물었다. 김ㅇㅇ가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김ㅇㅇ가 ‘ 그래도 간다 ' 고 이야기하라고 하여 김ㅇㅇ가 시키는 대로 ‘ 늦어도 간다 ' 고 하였더니 김ㅇㅇ가 ‘ 상을 차려 놓겠다 ' 고 하였다 ” 라고 더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04. 12. 18. 검찰 진술에서는 “ 4명이 30분 후에 갈거니 미리 상을 봐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누군데 알겠느냐고 말한 사실에 대해서는 김이 ㅇ가 예약하라고 시키는 말 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는 “ 피고인과 함께 차에서 내려 공중전화기 있는 데로 가서 옛터가든에 전화하였다. .. 그 전의 보험모집인이라고는 소개하지 않았다. .. ” 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 저 잘 아시죠, 저 보험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 공중전화기의 위치를 갑자기 기억하게 된 경위가 설명되지 않고 있고, 식사 예약을 하면서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전화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피고인이 대답할 내용에 관하여 지시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

여기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약을 하기까지의 경위와 행적에 의문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황ㅇㅇ가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예약하였는지에 관하여 강한 의문이 든다 . ( 3 ) 돼지갈비를 주문하였는지 여부

황○○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옛터가든에 들어가서 먼저 돼지갈비를 주문하고 주문한 돼지갈비를 굽고 있는데 ” 라고 진술하였고, 2004. 12. 4. 과 2004. 12. 6 .의 각 경찰 진술에서도 돼지갈비 2인분을 주문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2004. 12. 18. 검찰 진술에서는 “ 주문한 것이 아니라 자리에 앉자 김ㅇㅇ가 돼지갈비 2인분을 가지고 왔다 ” 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다시 “ 돼지갈비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소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에서 본 현장상황에서의 음식주문기록이 없는 점과 함께 묶어서 본다면 황ㅇㅇ가 보통의 손님으로서 음식을 주문하였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남기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 4 ) 식탁에 차려진 음식황ㅇㅇ는 2004. 12. 4. 경찰 대질신문에서 “ 미리 차려진 식탁에 앉았으며, 다른 식탁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고 진술하였는데, 2004.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상은 미리 카운터 쪽에 차려져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 고 진술하였고, 2004. 12. 18. 검찰 진술에서는 “ 상은 미리 차려져 있었고, 다른 테이블 위에 먹고 남은 음식과 그릇이 놓여 있었다. .. 제가 4명이 간다고 예약하여 4인분이 차려져 있었다 ” 고 진술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는 “ 상은 몇 인분이 차려져 있었는지 모르겠다 ” 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다 앞에서 보았듯이 당시 7번 식탁에는 2인분의 음식만 차려져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황ㅇㅇ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더욱 의심스럽다 .

( 5 ) 가격 직전 피해자의 모습윤ㅇㅇ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 황ㅇㅇ으로부터, 피고인이 ) 갑자기 가지고 간 종이로 된 쇼핑백을 들고 주인이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는 주방 앞 홀쪽으로 갔다고 들었다 ” 고 진술하였고, 황ㅇㅇ는 같은 날 경찰 진술에서 “ ( 피고인이 ) 아무런 말도 않고 있다가 신문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 당시 피해자가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은 맞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 라고 답변하였으며, 2004 .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김○○는 피의자의 뒤에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뭐를 하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김ㅇㅇ가 신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을 김ㅇㅇ가 망치로 내려쳤다고 말했는데 경찰이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는바, 중요한 부분이라 할 가격 직전의 피해자의 모습에 관하여 정확하지 아니한 내용을 확신하듯이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범행의 경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번복 진술을 한 점에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

( 6 ) 피해자를 가격할 당시의 상황

윤○○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 황ㅇㅇ으로부터 )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났고 그때 황ㅇㅇ가 그쪽을 쳐다보니까 김ㅇㅇ가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망치 같은 것으로 주인을 때려 그 주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일단 식당 밖으로 뛰쳐 나왔는데. .. ( 라고 들었다 ) ” 고 진술하였고, 2004. 12. 15 . 검찰 진술에서는 “ ( 황ㅇㅇ으로부터 ) 식당 주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기에 너무 놀라 식당 밖으로 뛰어 나갔고 몇 분 후에 피고인이 한 손에는 쇼핑백과 다른 한 손에는 돈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 라고 들었다 ). .. 2004. 11. 24. 유재혁과 만난 자리에서 유재혁이 뭐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황ㅇㅇ가 ( 김ㅇㅇ가 식당 주인을 내리칠 때는 뭐로 내리쳤는지 보지 못했고 퍽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식당 밖에 나와서 보니까 쇼핑백 안에 장도리 망치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으로 죽인 것 같다 ' 고 말했다 ” 라고 진술하였고, 황ㅇㅇ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주문한 돼지갈비를 굽고 있는데 남편 김이 ㅇ씨가 차에서 가지고 온 쇼핑백을 들고 주인인 김ㅇㅇ씨에게 가는 것을 보고 ' 어 저것 망치인데 ' 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짧은 순간 퍽 소리와 함께 쿵하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나는 주방 쪽을 보았더니 남편 김ㅇㅇ가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으며 식당주인 김○○는 주방과 홀 사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고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 라고 진술하였으며, 2004. 12. 4. 경찰 대질신문에서는 “ 김이가 장도리가 든 쇼핑백을 들고 주인에게 있는 곳으로 갈 때 왜 말리지 못했나요 ” 라는 질문에, “ 그 때 저 사람이 정말 일을 벌이려고 그러는구나라는 생각은 했지 정말 죽인다는 생각은 못했고 무서워서 말릴 입장도 못 되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2004 .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퍽 소리가 들리기에 순간적으로 바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이 돌아갔는데 이미 김ㅇㅇ는 아무런 신음소리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태였고 김ㅇㅇ는 김ㅇㅇ의 뒤쪽에 서서 왼손에 쇼핑백을 들고 오른손에 장도리 망치를 들고 있었는데 망치를 든 손은 아래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자 김ㅇㅇ가 들고 있던 망치를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이처럼 황ㅇㅇ는 피고인이 망치가 든 쇼핑백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순간 피해자를 가해할 것을 알아차렸는지, 피해자를 가격한 후 망치로 때렸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유재혁, 윤ㅇㅇ 그리고 수사관에게 각기 다른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 부분 또한 범행의 경과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점에서 역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 ( 7 ) 피해자를 가격한 후의 상황

윤○○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 황ㅇㅇ으로부터 ) 김ㅇㅇ가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간 망치 같은 것으로 주인을 때려 그 주인 남자가 쓰러져 있는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고 무서운 마음에 일단 식당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 라고 들었다 ) ” 고 진술하였고, 2004. 12. 15. 검찰 진술에서는 “ ( 황ㅇㅇ으로부터 ) 식당 주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기에 너무 놀라 식당 밖으로 뛰어 나갔고 몇 분 후에 피고인이 한 손에는 쇼핑백과 다른 한 손에는 돈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고 들었다 ” 고 진술하였고, 황ㅇㅇ는 2004 .

11. 24. 경찰 진술에서 “ 식당 주인 김ㅇㅇ는 주방과 홀 사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고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 김ㅇㅇ가 망치로 내려쳤구나 싶어 무서워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왔으며 조금 후 남편도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그 때 남편이 한 손에는 망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과 다른 한 손에는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통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 남편 김ㅇㅇ씨가 망치로 식당주인 김ㅇㅇ씨의 머리를 내리쳐 쓰러 뜨린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그 즉시 나왔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2004. 12. 4. 경찰 진술에서는 “ 신발을 벗어 놓은 곳으로 와 신발을 신고 발을 동동 구르며 김ㅇㅇ에게 빨리 도망을 가자고 말했더니 김ㅇㅇ이가 하는 말이 이대로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300명 정도는 의심하고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강도로 위장을 해야 붙잡히지 않는다고 하면서 카운터로 오더니 손으로 금고를 열어보더니 ' 돈을 어디다가 치웠나 보다 ' 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돈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금고와 망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방 쪽으로 들어가더니 이불 속에 손을 넣어 보며 돈이 있나 없나 찾았으나 다른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와. .. ” 라고 진술을 바꾸었으며, 2004. 12. 5 .

경찰 진술에서는 " 밖으로 나가려고 카운터 앞에서 신발을 신고 서 있는데 남편은 식당 옆에 있는 방안으로 먼저 들어가서는 방안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나오더니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보고 열어보았는데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고를 가지고 나와야지 강도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한다 ' 고 하면서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 라고 진술하였고, 2004.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저는 너무 놀라 김이 ㅇ에게 빨리 가자고 하면서 카운터 앞쪽 신발 벗어 놓은 곳으로 먼저 와서 신발을 신신고 있었는데 김ㅇㅇ가 김ㅇㅇ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뒤에 그대로 서 있기에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쇼핑백을 들고 카운터 쪽으로 왔습니다. .. 김ㅇㅇ가 금고를 열어보더니 분명히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었을 텐데 돈이 적다고 하면서 안방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뒤져 봐야겠다고 하면서 금고를 눌러 닫은 후 카운터 위에 쇼핑백을 올려 놓고 주방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위 각 진술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먼저 카운터 위의 금고를 확인한 후에 안방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안방에 들어가서 뒤지고 나와 금고를 확인하였는지, 황ㅇㅇ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후 즉시 식당 밖으로 나왔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금고를 들고 나올 때까지 신발 벗는 곳에서 지켜보면서 기다렸는지에 관하여 그 진술이 역시 일관되지 아니한다 .

( 8 ) 금고를 열 당시의 상황

윤ㅇㅇ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 황ㅇㅇ으로부터 ) 일단 식당 밖으로 뛰쳐 나왔는데 곧바로 김ㅇㅇ가 소형금고와 망치를 들고 나와서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집근처 공터에 가서 소형금고를 열어보았다 ( 고 들었다 ) ” 고 진술하였고, 황○○는 2004 .

11. 24. 경찰 진술에서 “ 식당을 나와 차를 타고 집 앞 개울 건너편에 있는 공터로 와서 그곳에서 남편 김ㅇㅇ가 차량에 있는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며 잘 열리지 않자 귀를 금고에 대고 돌려 보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다가 집 마당으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문을 열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2004. 12. 4. 경찰 진술에서는 “ 밖으로 나와 그 차량을 함께 타고 전에 말한 집 맞은 편 경안천 공터로 가 금고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열어 그곳에서 약 5만 원의 돈과 가스총을 꺼냈다 ” 고 했다 .가, 뒤에는 “ 시댁 앞에 있는 경안천 공터에서 금고를 열려고 하다가 다시 시댁으로 와 앞 공터에서 또다시 드라이버를 이용해 금고를 열었으며 ” 라고 진술을 바꾸었고, 2004 .

12. 7. 현장검증에서는 “ 경안천 공터에서 차에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 열려고 하였으나 열지 못하고 도로 집으로 가져갔다. .. 시댁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어 현금은 김ㅇㅇ가 주머니에 넣고 가스총은 금고와 같이 차 안에 두었다 ” 고 진술하였고 , 2004.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시댁 마루 밑에서 드라이버를 꺼내와 금고 문을 열려고 하더니 결국에는 금고문을 연 후 돈을 챙겨 김ㅇㅇ가 주머니에 넣었다. .. 가스총도 주머니에 넣었다. .. 경안천 공터에서는 차 안에 드라이버가 있었지만 드라이버로 금고를 열려고 하지 않았다 ” 고 진술하였다 .

결국 경안천 공터에서는 금고를 열지 못하였고 시댁으로 돌아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과정에서 금고를 연 장소와 방법, 가스총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엇갈려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사실을 확정하기 곤란하다. 다른 부분의 진술과 대비하여 볼 때, 이 부분은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곳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이 챙겼다는 가스총이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상 황ㅇㅇ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9 )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자세해지고 구체적으로 변함황ㅇㅇ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는 식당에 예약전화를 한 장소에 관하여 광주시내에 있는 공중전화기인데 구체적으로 공중전화기의 위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시내버스 3번 버스종점에 있는 공중전화박스라고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였고, 윤ㅇㅇ는 2004. 12. 15. 검찰 진술에서 “ ( 처음 황ㅇㅇ으로부터 )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돌아 봤더니 아무 말도 없이 식당 주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기에 너무 놀라 식당 밖으로 뛰어 나왔고 몇 분 후에 피고인이 한 손에는 쇼핑백과 다른 한 손에는 돈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고 들었고, 2004. 11. 24. 유재혁과 윤ㅇㅇ를 만난 자리에서 황ㅇㅇ가 ' 피고인이 식당주인을 내리칠 때는 뭐로 내리쳤는지 보지 못했고 퍽 하는 소리만 들었는데 식당 밖에 나와서 보니까 쇼핑백 안에 장도리 망치가 들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으로 죽인 것 같다 ' 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고 진술하였으며, 황○○는 2004. 11. 24. 경찰 진술에서 “ 옛터가든에 들어가서 먼저 돼지갈비를 주문하고 주문한 돼지갈비를 굽고 있는데 남편 김ㅇㅇ씨가 차에서 가지고 온 쇼핑백을 들고 주인인 김ㅇㅇ씨에게 가는 것을 보고 ' 어 저것 망치인데 ' 라는 생각은 하였으나 차마 말을 못하고 있는 짧은 순간 퍽 소리와 함께 쿵하는 소리가 들려 소리가 나는 주방쪽을 보았더니 남편 김ㅇㅇ가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으며 식당 주인 김ㅇㅇ는 주방과 홀 사이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고꾸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남편 김이 ㅇ가 망치로 내려쳤구나 싶어 무서워서 저는 얼른 밖으로 나왔으며, 조금 후 남편도 식당 밖으로 나왔는데 그 때 남편이 한 손에는 망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과 다른 한 손에는 식당 카운터에 있던 금고통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2004. 12 .

4. 경찰 진술에서는 “ 시내버스 3번 종점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앞에 차량을 세우더니 김ㅇㅇ가 종이쪽지를 주면서 하는 말이 그곳으로 전화해 4명이 갈 것이라고 예약을 하라고 했다, ' 사장님, 동부화재 보험하는 사람인데요, 알겠느냐 ' 고 물었더니 그 주인이' 아 예, 알겠다 ' 고 대답하기에 제가 ' 여기 4명이 갈 것인데 예약을 해도 되느냐 ' 고 물었더니 ' 준비해 놓는다 ' 고 오라고 말하였다. .. ( 식당 주인이 바닥에 고꾸라지는 것을 보고 ) 신발을 벗어놓은 곳으로 와 신발을 신고 발을 동동 구르며 김ㅇㅇ에게 빨리 도망을 가자고 말했더니 김ㅇㅇ이가 하는 말이 ' 이대로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300명 정도는 의심하고 수사를 할 것이다 ' 라고 말하면서 ‘ 강도로 위장을 해야 붙잡히지 않는다 ' 고 하면서 카운터로 오더니 손으로 금고를 열어보더니 ' 돈을 어디다가 치웠나 보다 ' 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돈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금고와 망치가 들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방 쪽으로 들어가더니 이불 속에 손을 넣어 보며 돈이 있나 없나 찾았으나 다른 돈이 없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와 그 차량을 함께 타고 전에 말한 집 맞은 편 경안천 공터로 가 금고를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열어 그곳에서 약 5만 원의 돈과 가스총을 꺼냈다. .. 차를 주차장에 세우고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김ㅇㅇ가 저에게 하는 말이 자신은 아무것도 만지지 않겠다 ' 고 하였다. 그래서 제가 왜 먹어야 되지 않느냐 ' 고 했더니 저에게 ' 네가 다 알아서 해라 ' 고 했다 ” 고 황ㅇㅇ가 피해자와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2004. 12. 5. 경찰 진술에서는 “ 김이가 방안 이곳저곳을 뒤지더니 아무것도 가져 나오지 못하고 나오더니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를 보고 열어보았는데 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금고를 가지고 나와야지 강도가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 고 진술하였고 , 2004. 12. 10. 검찰 진술에서는 “ 공중전화기 있는 데로 가서 김ㅇㅇ가 시키는 대로 터가든에 전화를 하였더니 김ㅇㅇ가 전화를 받기에 ' 30분 안에 4명 정도가 갈 테니까 준비 좀 해 달라 ' 고 하였더니 김ㅇㅇ가 ' 시간이 늦었는데 올 거냐 ' 고 물었습니다. 김이 ㅇ가 하는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김ㅇㅇ가 ' 그래도 간다 ' 고 얘기하라고 하여 김이이가 시키는 대로 늦어도 간다고 하였더니 김ㅇㅇ가 상을 차려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김ㅇㅇ와 통화를 마친 후 차를 다시 타고 예약한 시간에 맞추려고 그랬는지 광주 시내를 천천히 한 바퀴 정도 돌다가 옛터가든으로 가서 옛터가든 앞에 운전하여 바로 나올 수 있게 도로 쪽을 향하여 세워놓은 다음 제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김ㅇㅇ 가운전석 밑 사물함에서 장도리 망치가 들어있는 어두운 색깔은 아니었고, 흰색이나 분홍색 계통의 엷은 색깔의 백화점 쇼핑백보다 조금 작은 비닐코팅이 되어 있는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퍽 소리가 들리기에 순간적으로 바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이 돌아갔는데 이미 김ㅇㅇ는 아무런 신음소리도 없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상태였고 김ㅇㅇ는 김ㅇㅇ의 뒤쪽에 서서 왼손에 쇼핑백을 들고 오른손에 장도리 망치를 들고 있었는데 망치를 든 손은 아래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보자 김ㅇㅇ가 들고 있던 망치를 쇼핑백에 넣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김ㅇㅇ에게 빨리 가자고 하면서 카운터 앞쪽 신발 벗어 놓은 곳으로 먼저 와서 신발을 신고 있었는데 김ㅇㅇ가 김ㅇㅇ 가바닥에 쓰러져 있는 뒤에 그대로 서 있기에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더니 쇼핑백을 들고 카운터 쪽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가게에서 많이 사용하는 노르스름한 색깔의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 만 원짜리 2 ~ 3장과 천 원짜리 2만 원 정도해서 5만 원이 넘지 않았습니다. 김ㅇㅇ가 금고를 열어보더니 분명히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었을 텐데 돈이 적다고 하면서 안방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뒤져 봐 야겠다고 하면서 금고를 눌러 닫은 후 카운터 위에 쇼핑백을 올려 놓고 주방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 놓은 상태였지만 제가 서 있는 곳에서는 방 이불 밖에 보이지 않아 김ㅇㅇ가 실제로 어디를 뒤지는지 보지는 못했지만 방안 여기저기를 돌아다녔고 이불 같은 것에 손을 집어넣다 빼는 것을 보았습니다. ” 라고 진술하여 공중전화로 예약할 당시 김ㅇㅇ가 옆에서 대답할 내용을 지시하였다는 부분, 피해자의 가게에 주차하는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낀 생각, 망치를 담아가지고 갔다는 쇼핑백의 모습 , 범행 후 사건현장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언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해 나가고 있다. 위에서 차례로 본 바와 같이 조사가 거듭될수록 처음 진술에서 나오지 않았던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이 새로이 추가되고 있는바 이 점에서도 황ㅇㅇ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

사. 소결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8965 판결 등 참조 )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법경찰관 작성의 황○○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를 인정할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황ㅇㅇ의 검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황ㅇㅇ와 피고인이 사건 장소에 도착하기까지의 행적에 관하여 믿기 어려운 설명을 하고 있고, 사건 현장의 일부 정황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사건의 내용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고, 황○이의 이러한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 또는 간접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강도살인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위법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

IⅢ.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IⅡ. 의 1. 항 기재와 같은바, 위 IⅡ. 의 3 .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민일영

판사 최규현 _

판사 김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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