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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노353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핑백을 받지 않으려고 거절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①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수업 마지막이니까 다른 선생님들과 같이 쓰라고 해서 물티슈가 담긴 쇼핑백을 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김영란법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쇼핑백을 밀어내는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쇼핑백을 건넨 것인지 쇼핑백을 건네다가 피해자가 안 받으려고 하니까 손을 잡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건네주는 쇼핑백을 안 받으려고 하니까 잡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보다 어둡고 외진 공간에 가까이 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위협이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에 위협을 느낀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만한 특별한 행동은 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이 회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회사 홍보물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해자에게 전달하려는 마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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