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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7 2012고정8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 21: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D이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쇼핑백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전기주전자와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 26, 32쪽)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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