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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3 2017고정8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2:3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해물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위 식당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 곳 에어 풍선 받침대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향수 1개가 든 쇼핑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 사진 첨부)

1. 추송서( 압수 물총 목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쇼핑백을 주인이 버리고 간 물건으로 알고 가져갔을 뿐이지,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쇼핑백에 담긴 물건이 박스에 든 새 향수였던 점, 당시 위 식당이 영업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위 식당 근처를 처음 지나갈 때 쇼핑백이 있던 자리에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쇼핑백 속 물건을 확인하고 나서도 향수가 들어 있던 박스와 쇼핑백은 고물상에 처분해 버리고 속 내용물인 향수만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물건이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의 재물 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쇼핑백을 들고 온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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