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3. 8. 3. 01: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2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서 이를 절취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승용차 열쇠를 들고 가서 위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링컨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6. 23:00경 당진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28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01:04경 당진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위 식당 뒤편의 천막을 칼로 찢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4만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23:30경 당진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42만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23:00경 당진시 Q에 있는 ‘R’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금고 안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30. 23:00경 당진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 안의 피해자 V 소유의 현금 7천원을 가져가서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