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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1152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공1987.4.15.(798),588]
판시사항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

판결요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의 소론 주장사실 즉 동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 1의 강요에 의한 부득이한 행위였다는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법률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는 그것이 진술서, 자술서 기타 여하한 형식을 취하고 있던간에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83.7.26. 선고 82도38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논지가 들고 있는 피고인 1 작성의 진술서는 동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동 피고인은 법정에서 위의 진술서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음이 뚜렷하고 위의 부동의에는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위의 진술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제2항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채증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처도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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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6.2.7선고 84노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