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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11 2014나102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어 사실상 묵시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옥상 사용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옥상 사용을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예비적으로, 원고가 구하는 부당이득채권은 사용료에 대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 또는 5년 전 사용료에 관하여는 이미 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무단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사용료 채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발생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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