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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473 판결
[상호신용금고법위반][공1994.5.1.(967),1222]
판시사항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조직적인 상호신용계 업무'인지여부의 판정기준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조직적"이라 함은 적어도 계주가 보조인 등을 두어 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영위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점포 기타 물적 설비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주가 자기의 노력으로 계를 조직하여 혼자의 힘으로 계를 운영해 왔다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조직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에 대한 상호신용금고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1.8.8. 피고인 경영의 식당에서 낙찰최고금액 5,000만원 21구좌의 낙찰계를 조직하는 등 1992.4.25.까지 5개의 낙찰계를 조직하여, 각 제1회 계모임날에 피고인 스스로가 낙찰자가 되고 각 계원들로부터 각 낙찰최고금액을 계원수로 나눈 금액을 수금하여 이를 낙찰계불입금으로 수령하고, 그 다음달부터는 위 식당등 일정한 장소에서 각 계원들로 하여금 낙찰최고금액에서 포기할 이자액을 써 내어 입찰하게 한 다음 그 최고의 이자액을 써낸 계원을 낙찰계원으로 당첨시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이미 낙찰받은 계원들로부터는 제1회 계불입금과 동일한 금액, 미낙찰계원들로부터는 계주인 피고인과 동일하게 낙찰최고금액에서 당회의 낙찰계원이 써낸 이자액을 공제한 금액을 균분한 금액)을 불입받아 이를 당회의 낙찰계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등 낙찰최고금액 합계 2억 1,750만원 상당의 낙찰계를 운영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 업무를 영위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즉,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 업무를 영위한다는 것은 수수료, 이율 등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상업사용인 등의 인적 설비와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법 제5조 제1항 참조)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어 상호신용계 업무를 조직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인적 설비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가 일시적으로 낙찰계 등을 조직 운영하는 행위는 그것이 비록 일정기간 동안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낙찰계를 운영함으로써 상호신용계 업무를 영위하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호신용계 업무를 과연 영리의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주위의 친지 등을 통하여 계원을 모집하여 공소장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낙찰계를 운영함에 있어 계주로서 1번 계금을 낙찰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써는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낙찰계를 조직하여 입찰방식에 의하여 이를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모집한 계원은 위 낙찰계의 구성원에 불과할 뿐 위 낙찰계 운영을 위한 인적 설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조직적, 계속적으로 상호신용계 업무를 반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3. 원심이 피고인의 낙찰계 조직, 운영의 행위를 상호신용금고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호신용계 업무를 영위한 것으로 보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에서 금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 계속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다만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상호신용금고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조직적이라 함은 적어도 계주가 보조인등을 두어 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영위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점포 기타 물적 설비까지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주가 자기의 노력으로 계를 조직하여 혼자의 힘으로 계를 운영해 왔다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조직성을 갖추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피고인의 이 사건 낙찰계가 조직적으로 영위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음은 옳은 판단이라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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