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0. 5.경부터 피고로부터 비계조립공사를 의뢰받아 2011. 3.경까지 공사를 완성하였고, 공사대금 77,000,000원(= 2010. 12. 31.자 10,000,000원 2010. 12. 31.자 40,000,000원 2011. 3. 31.자 27,000,000원) 중 38,000,000원이 미수공사대금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해진 채권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다
민법 제163조 제3호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을 들고 있는바,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아니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판결 참조).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대금채권의 최종 변제기는 2011. 3. 31.경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9. 12. 1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1. 6. 14. 위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작성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의 2011. 6. 14. 당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