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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선고 2020누43199 판결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20누43199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권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승환

피고피항소인

D중학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5. 21. 선고 2019구합76474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3.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교육이수 30시간, 출석정지 10일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1),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당심 및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도표 안과 제10면 도표 안의 "법률 제17조 제1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로, "법률 제17조 제2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로, "법률 제17조 제5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로, "법률 제17조 제6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로, 제10면 도표 안의 "하급교체"를 "학급교체"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부터 제12행까지 및 제11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17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2면 제18행의 "가)"를 "1)"로, 제13면 제17행의 "나)"를 "2)'로, 제14면 제2행의 "(1)"을 "가)"로, 제8행의 "(2)"를 "나)"로, 제11행의 "(3)"을 "다)"로, 제18행의 "(4)"를 "라)"로, 제15면 제3행의 "(5)"를 "마)"로, 제12행의 "(6)"을 "바)"로, 제20 행의 "(7)"을 "사)"로, 제16면 제15행의 "(8)"을 "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6행의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던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유진

판사이완희

판사김제욱

주석

1) 다만 원고는 당심에 이르리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은 철회하였는바, 이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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