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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나226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대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의 『“관할경찰서장은』을 『”관할경찰관서장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20행의 『갑 제9 내지 제11호증의 2,』를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1, 2,』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11행의 『2호, 3호에』를 『제2호, 제3호에』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11행의 『의하면,』다음의"』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15행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경직법』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4면 18행의 『이 사건』을 『제1심 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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