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볼라드와 이 사건 다리의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망인의 과실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며,”를 “볼라드와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였으며,”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의 “진입하지 못할”을 “진입하지 못하게 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이 사건 규칙 제17조는,”을 “이 사건 규칙 제17조 제1항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8행의 “그러나”를 “살피건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 것은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의해서인데, 위 조항은 위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 제2호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2018. 9. 28.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 6행의 “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