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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815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제3면 1, 7, 8째 줄, 제5면 5, 14째 줄, 제7면 2, 4, 16, 17째 줄, 제8면 13, 16, 18, 20째 줄, 제10면 15째 줄, 제12면 17째 줄, 제13면 5, 7, 13, 18, 제14면 4, 5, 10, 12, 14, 15째 줄, 제15면 1, 2, 6, 13, 15, 18, 19, 21째 줄, 제16면 1, 2, 3, 4, 5, 8, 10, 12째 줄 기재 “피고 B”, 제1심 판결 제14면 15째 줄 기재 “소외 B”을 각 “피고”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제3면 7, 8, 19, 20째 줄, 제5면 1, 14째 줄, 제6면 8째 줄, 제7면 17째 줄, 제9면 2, 21째 줄, 제10면 3, 6, 10, 12, 13째 줄 기재 “피고 C”를 “제1심 공동피고 C”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제3면 19, 20째 줄, 제5면 1, 14, 15째 줄, 제6면 8째 줄, 제10면 2, 3, 5, 6, 10, 12, 13째 줄 기재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 제5면 8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다 또한, 제1부동산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소유 공장건물 등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다.

"

마. 제1심 판결 제5면 10째 줄 기재 “감정인”을 "'제1심 법원의 감정인”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각 현장검증 결과” 다음에 “당심 증인 Q의 증언”을 추가한다. 바. 제1심 판결 제6면 14, 18째 줄 기재 “피고들”을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로 고쳐 쓴다.

사. 제1심 판결 제7면 11째 줄부터 1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제1심 공동피고 C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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