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다만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은 철회하였는바, 이를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
원고의 주장을 원고가 당심 및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도표 안과 제10면 도표 안의 “법률 제17조 제1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로, “법률 제17조 제2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로, “법률 제17조 제5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로, “법률 제17조 제6호”를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로, 제10면 도표 안의 “하급교체”를 “학급교체”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부터 제12행까지 및 제11면 제9행부터 제12면 제17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12면 제18행의 “가)”를 “1)”로, 제13면 제17행의 “나)”를 “2)”로, 제14면 제2행의 “(1)”을 “가)”로, 제8행의 “(2)”를 “나)”로, 제11행의 “(3)”을 “다)”로, 제18행의 “(4)”를 “라)”로, 제15면 제3행의 “(5)”를 “마)”로, 제12행의 “(6)”을 “바)”로, 제20행의 “(7)“을 ”사)“로, 제16면 제15행의 ”(8)“을 ”아)“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6행의 “주장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던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