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8누69860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4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2016. 3. 16.”을 “2017. 3. 16.”로, 제6면 제16행, 제7면 제10행, 제7면 제14행, 제12면 제4행, 제12면 제8행, 제15면 제9행, 제17면 제9행, 제18면 제21행, 제19면 제4행, 제19면 제19행, 제20면 제13행, 제22면 제2행, 제23면 제17행, 제24면 제1행, 제24면 제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9면 제18행, 제10면 제6행, 제21면 제11행, 제23면 제17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제10면 제12행의 "230원'을 "230만 원"으로 각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