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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10. 05. 선고 2018누30992 판결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892 (2017.12.12)

제목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외국법인과 계약하였고, 계약에 따른 판매지원용역을 고정사업장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외국법인에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사건

2018누30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코리아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구합62892 판결

변론종결

2018. 6. 1.

판결선고

2018. 10.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6면 15행의 "2014. 5. 14."을 "2014. 5. 2."로 고친다.

○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서명하였고, 수정계약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서명하였다."

○ 10면 13행의 "제26조"를 "제26조 제1항"으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구체적 내용"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는 점"

○ 11면 17행의 "해석되는 점"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의 전제가 된 이 사건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2. 2. 10.에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이 사건 2. 7.자 계약에서 전제로 한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 12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용역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 사건 모회사에게 공급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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