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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누43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3면 10행의 “460,076,740원”을 “460,067,74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2면 하단 3행부터 3면 16행까지)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3면 하단 3행부터 4면 17행까지, 10면, 11면)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4면 4행의 “소득세법 제170조 제7호”“소득세법 제170조 제1호, 제7호”로 고쳐쓴다.

4면 5행의 “상대방도 아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리인이 모르게 대주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시에 사용되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시하고 재무제표를 받아감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규정된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를 추가한다.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1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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