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31.선고 2018두610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18두610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김동수, 조윤희, 이세빈
피고상고인
용인세무서장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노정희
주심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대법관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