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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7누3000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3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8면 16행의 “없는 점”을 “없는 등 개별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에 차이가 적지 않은 점, 원고는 2008년에 KTN으로부터의 매입액이 전혀 없는데도 B에의 매출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전체 과세기간의 매입액과 매출액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회사 사이의 거래를 가공순환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친다.

10면 6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나아가 D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거래 중 일부는 실물거래이고 일부는 허위거래이나 그 시기와 거래물량,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인정한 바도 없다)” 10면 13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⑧ 피고의 주장과 같이 KTN이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부과된 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듯이 KTN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의 전제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2008년에는 원고와 KTN 사이의 거래가 없었는데도 KTN은 2008년도 과세기간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거래 중 어느 거래를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KTN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 등으로 이 사건 거래 전부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10면 16행의 “취소되어야 한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가사 이 사건 거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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