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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16 2019누3501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2면 10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2017. 5. 8.”을 “2017. 5. 1.”로 고친다.

3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는 D이고, 다만 D과 동업관계에 있던 E은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의 15%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는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문제가 있어 E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며, D의 이익, 이 사건 법인의 정상적 경영 및 자금압박 해소를 위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도 존재하지 않는다.

』 4면 13행의 “대법원 2015다20064”를 “대법원 2015다20063”으로 고친다. 7면 3행, 10면 12행의 각 “이 법정”을 “제1심 법정”으로 고친다. 7면 17행, 10면 16행의 각 “제41조의2”를 “제45조의2”로 고친다. 8면 20행의 “처지게”를 “처지에”로 고친다. 9면 18행의 “여지가 많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만약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를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하는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더라도 당시 원고는 E의 사업을 돕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0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E이 원고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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