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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누309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6면 15행의 “2014. 5. 14.”을 “2014. 5. 2.”로 고친다.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2012. 2. 7.자 계약서에 위임자를 이 사건 고정사업장으로 기재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각 사업부 임원들이 서명하였고, 수정계약에도 이 사건 고정사업장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 사건 모회사의 이사가 서명하였다.” 10면 13행의 “제26조”를 “제26조 제1항”으로 고친다.

10면 20행의 “구체적 내용”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위임자의 업무범위에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국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및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가 계산 등이 포함되는 점” 11면 17행의 “해석되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더욱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의 전제가 된 이 사건

2. 7.자 계약 제1조에서는 수임자와 위임자가 과거부터 사업 관계를 맺고 있던 중 고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위임자가 수임자에게 위임자 명의의 계약 체결 자격을 부여한다고 계약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2012. 2. 10.에 설치신고된 이 사건 고정사업장이 이 사건

2. 7.자 계약에서 전제로 한 위임자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12면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용역이 이 사건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이 사건 모회사에게 공급되었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판매지원용역을 제공받은 상대방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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