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를 상대로 대여금 8,7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C의 어머니로서 피고 C가 지급받은 위 돈 중 일부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유인 것은 피고 C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사실상, 경제상 이해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의 효력을 직접 받거나 이 사건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전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만으로는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2005. 8. 2.에 1억 원을, 같은 달 12일에 1억 500만 원을 각각 대여하였는바,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는 위 2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지급받은 위 2억 500만 원은 원고가 대표로 있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의 분양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것일 뿐 대여금이 아니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