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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4나203153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당심에서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피고보조참가인, 채권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의 지위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할 경우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근저당채권에 기하여 구상청구를 할 수 있어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어 위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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