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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02 2017나6325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은 피고들에게 대여금 등을 지급하는 실제 행위를 한 원고의 지배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를 위하여 보조참가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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