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원고의 채무 16억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할 때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질 것이며, 피고가 승소할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채권을 가질 것이므로,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보조참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등 참조), 원고보조참가인이 내세우는 사정은 사실상, 경제상의 이해관계일 뿐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요구되는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16억 5,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