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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9 2019나52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C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나.

항 ‘3,860,000,000원’을 ‘3,400,000,000원’으로, 6, 7쪽 3)항 및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⑤부당 가압류 부분 원고는, 피고 C이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여 170,508,755원을 해방공탁 하였고 본안소송이 확정되어 해방공탁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채권자들이 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피고 C은 원고에게 부당 가압류로 인한 2013. 10. 21.부터 2017. 5. 20.까지 연 5%의 법정이자 상당의 손해 30,549,48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의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보전처분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가압류 채무자가 가압류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그 집행취소 결정을 받았다면, 가압류 채무자는 적어도 그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가압류해방 공탁금에 대한 민사 법정이율인 연 5% 상당의 이자와 공탁금의 이율 상당의 이자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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