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1. 08. 선고 2018가합43084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국승]
제목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을 친인척인 피고에게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임.
요지
인정 사실만으로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소외인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8가합4308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문
1.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7.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11. 8. 접수 제1239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중 피고 관련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