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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다224220 판결
(심리불속행)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나-2040072 (2016.04.21)

제목

(심리불속행)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송금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요지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는 사해행위일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송금(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6다224220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송○○

원심판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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