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1. 16. 선고 2014다230931 판결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3-나-32349(2014.10.16)
제목
(심리불속행)체납자가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요지)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친누나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대법원2014다230931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4.10.16. 선고 2013나32349판결
판결선고
2015.01.1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