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
피고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
2019. 12. 4.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2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주소 생략)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지상 25층, 약 1,400세대의 아파트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나. 원고 1은 2016. 10. 10.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1을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가칭)시행자로 하여 “(동호수 1 생략), 71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생략) |
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시) |
(가칭)○○○○지역주택조합은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 미 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
(생략) |
다. 원고 2는 2016. 10. 16. 피고의 대표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안심보장증서(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해 준 안심보장증서들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라 하고, 이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받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2를 조합가입자로, 피고를 (가칭)시행자로 하여 “(동호수 2 생략), 71형”을 분양 목적물로 하여 조합가입계약(원고 1과의 조합가입계약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
환불보장(사업계획 미 승인시) |
(가칭)○○○○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 미 승인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
(생략) |
라. 피고에게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1은 35,142,012원을, 원고 2는 40,090,000원을 각 납입하였다(위 각 납입금을 ‘이 사건 납입금’이라 한다).
마. 피고의 대표자는 2019. 7. 23. 원고 2에게 원고 2가 조합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2019. 11. 5.까지 원고 2가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7. 29. 원고 1에게 원고 1이 조합가입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019. 10. 5. 이후 즉시 원고 1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하여 준다는 취지의 각서(피고가 원고들에게 작성해준 각서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8,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이 사건 가입계약서와 함께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 사건 약정과 일체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가입계약은 피고의 사업계획이 2017. 11. 30. 또는 이와 근접한 시점까지 승인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1. 30.까지 사업계획을 승인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조건이 충족되어 이 사건 가입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납입금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법인격 없는 사단인 피고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의 법적 성질
가) 관련 법리
무주택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역조합인 주택조합이 공동주택건설사업이라는 단체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이른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고, 규약 및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약정의 효력
가) 관련 법리
비법인사단의 경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사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함은 비록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하나,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와 이용·개량행위는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고들이 비법인사단인 피고에게 납부한 이 사건 납입금은 비법인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총유물에 속하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비법인사단의 다른 구성원들과는 달리 원고들에게만 총유물인 금전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이 사건 납입금의 반환 청구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서 또한 피고의 총유물인 이 사건 납입금을 반환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이 사건 약정과 마찬가지로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그러한 총회의 결의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 또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