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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6 2017나6168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총유물인 기지국(중계기) 임대료 채권의 처분행위라 할 수 있는 이 사건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나,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7900 판결). 따라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비법인사단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 그 자체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나, 그 매매계약에 의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데 불과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ㆍ처분이 따르는 행위가 아니어서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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