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4. 9.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6. 5. 2.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부산 진구 C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다.
나. 원고는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아니어서 주택법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인데,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D호’를 공급받는다는 취지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E D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분담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합계 106,2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무주택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하여 설립한 주택조합이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규약 및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있고, 의결이나 업무집행 방법이 총회의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행해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따른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하는 등 단체로서의 중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 참조),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건물로서 일반에게 분양되는 부분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주택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