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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3 2020나50119
분당금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주위적 주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분담금 반환 청구는 비법인사단인 피고의 사원 지위에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법인사단에서 탈퇴하려면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는 조합원이 탈퇴의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탈퇴 여부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가 총회의 결의로써 피고의 탈퇴 결의를 하지 않는 한 단체법적 성질을 띠는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의 조합 규약 제12조 제1항이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그 뜻을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여야 하며, 인감증명서(조합탈퇴용)를 첨부한 조합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자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설립행위와 조합가입계약을 통하여 구성한 비법인사단이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역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점(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2801 판결 등 참조)에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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