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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6구합28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2. 22. 주식회사 세미랑에 거래계약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파주시 B 답 2,222㎡ 및 C 답 5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116,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세미랑으로부터 2008. 2. 22.에 계약금 512,200,000원을, 2008. 3. 4.에 잔금 4,603,800,000원을 받았고, 2009. 12. 15. 이 사건 매매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10. 1. 26. 주식회사 세미랑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시인 2009. 12. 15.로 보아 양도소득세(세율 35% 적용) 1,552,534,3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그 양도소득세 성립시기를 원고가 잔금을 지급받은 2008. 3. 4.로 보아 2012. 12. 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세율 60% 적용) 1,651,664,640원(납부불성실 가산세 393,754,56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경우 거래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이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기간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한 때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일이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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