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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9구단43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0.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11. 21.경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인접한 공유재산인 인천 미추홀구 D 대 257.8㎡ 중 일부를 불법건축물 증축 등을 통해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2018. 10. 25. 별지 1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면적이 16.6㎡(위 성과도 ‘ㄴ’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1. 21. 원고에게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 하였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를 한 다음, 2019. 1. 3. 소멸시효가 경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1조에 따라 5년 동안(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변상금 8,231,9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무단점유 면적으로 산출된 별지 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의 ‘ㄴ' 부분인 16.6㎡ 중 절반 정도의 면적 부분에만 냉장고와 소머리국밥용 솥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16.6㎡ 전부를 전용(全用)하여 사용수익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면적 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 2) 피고는 지난 5년간 무단점유에 대한 통지나 시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여 공유재산법 제3조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위 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는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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