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8.30 2016가단549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무안군 B 전 465㎡를 인도하고,

나.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유재산인 전라남도 무안군 B 전 4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ㄹ, ㅈ,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을 포함한 인근 토지 지상에 시멘트블럭조 기와지붕 단층주택(이하 위 (가) 부분 지상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과 벌통 등을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용 1) 이 사건 토지는 C국민학교(나중에 ‘C초등학교’로 명칭 변경) 육성회가 1970. 11.경 매수하여 실습지 용도로 학교에 기부한 토지인데,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해왔다. 2) C초등학교장은 2006. 2. 2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허가 기간이 2006. 1. 4.자로 종료되었으니 원상태로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종료 통보’를 보냈으나, 피고는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 갑 6~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 이 사건 토지의 반환 및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그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토지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공유재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