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임대차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산광역시 소유의 부산 사상구 모라동 655-27 대 3,733㎡ 및 그 지상의 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사람으로, 위 임대차는 2012. 6. 30. 그 기간이 만료되었다.
나. 피고의 변상금 부과 등 1) 피고는 2012. 11. 5. 원고에게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1,647,680원을 부과하였다. 2) 피고는 2013. 2. 1. 원고에게 2012. 10. 1.부터 2012. 12. 27.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유재산법 제81조에 따라 변상금 1,812,51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중 206,500원을 납부하고 1,606,010원을 미납하였다.
3)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구 공유재산법 제80조, 제97조 등에 따라 미납 변상금 합계 3,253,690원(= 1,647,680원 1,606,010원) 및 연체료 931,510원을 독촉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5. 2. 9.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3. 24. 기각되었으며, 위 재결서는 같은 해
4. 3.경 발송되었다. 라.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2015. 1. 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 6. 1.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